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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지각 사유서에 부모 서명 받아라”···새마을금고·신협 '황당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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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금융기관 감독]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297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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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등 잘못된 조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두 금융기관에 대해 “조직 문화가 심각하다”며 강도 높게 경고했다. 두 기관의 감독 결과 지각 사유서에 부모 서명을 받게 하거나 부모에게 직원 해고를 협박하는 황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곳, 신협 23곳 등 60곳을 기획 감독한 결과에 따르면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특정 지점에서 있었던 갑질 행태가 두 기관 전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는 5건이 확인됐다. 직장 상사가 여직원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발언을 했다. 욕설이나 폭언을 참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쓰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한 황당한 경우까지 있었다.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해 직원을 해임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13곳은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상 성차별을 했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남성 근로자에게만 1년 동안 피복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지점도 있었다.

임금 체불도 심각했다. 44곳의 829명 직원이 총 9억2900만 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규모가 8억54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영업 시간 전 일찍 출근하게 하고 금융상품 특별 판매 기간을 운영한 뒤 일한 만큼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다. 15곳은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모성 보호 규정을 어겼다.

고용부가 조직문화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729명 중 22.9%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직원은 “직장상사가 다니는 대학원의 리포트와 논문을 대신 써줬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부부 중 한 명을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받거나 (상사) 자녀 학교의 숙제를 시켜서 한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감독 결과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이례적으로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이 지난 3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4대 중소금융기관의 임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조직 문화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근로감독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부조리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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