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아빠 카드서 몰래 빠져나간 돈…비번 엿들은 남친이 범인이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고도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현금을 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돈과 물건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던 중에 B씨가 아내에게 돈 관리를 하라며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같은 시기에 포항에서 B씨의 1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을 비롯해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3만원대 브랜드 가방과 보온병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해 재범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