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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애플페이’ 한국 상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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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령 준수·소비자 보호 조건

이르면 내달 초부터 서비스

금융위원회가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그러나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조건으로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의 잘못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일정 기간의 배타적 사용권 계약을 맺고 국내 출시를 준비 중이었다. 지난해 12월 애플페이가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한 후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애플페이를 통한 국내 결제가 해외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문제, 현대카드의 NFC 단말기 설치비 보조금의 ‘리베이트’ 해당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애플페이의 결제가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NFC 단말기 설치비 보조 문제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함으로써 해결됐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도입을 위해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 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보상금 제공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9년 6월 새로운 결제 수단 도입을 위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 지급의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다.

현대카드가 예외 사유 인정을 위해 배타적 사용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향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애플페이 국내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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