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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연합시론]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실형…공직자·정치인 반면교사로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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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말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 3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아들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주장하는 조 전 장관과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모두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열거한 죄목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12건이다. 재판이 이례적으로 3년 넘겨 진행된 배경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노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조국 일가의 불공정 의혹은 공정을 강조한 전임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였다. 그 사이 조국 수사로 권력에 맞섰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저를 최종 목표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법 절차는 점차 마무리되고 있지만 소위 '조국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3년 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던 양 진영의 갈등과 상처는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았고, 상대에 불신은 오히려 더욱 커진 듯하다.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당시 권력 핵심 세력의 '내로남불'인지, 아니면 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정의'였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어쩌면 두 주장 모두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법원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현행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진영을 떠나 모든 국민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다. 조 전 장관도 이번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교훈은 넓고도 깊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처신을 하고 있는지, 관행이나 인지상정을 핑계로 지금 또 이 순간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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