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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통위 올해 미디어 통합법 추진…법제도 정비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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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뉴스1

3일 방통위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미디어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 발전 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한다.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 전략'도 마련한다.

방송광고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정비하고 방송사업자 편성 및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미디어 혁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반도 운영한다. 연구반 활동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관련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또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고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참여를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 계획'도 수립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방송통신 시장 조사 활동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긴급구조 시 단말기 정밀 위치정보 제공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의 제출 서류 합리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디지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센터 설치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 강화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평가 추진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방통위는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미디어 상에서의 피해 및 불편 사항과 피해 구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이후 새로운 가이드라인 및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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