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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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지 약 7개월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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