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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봉투값 100원 요구에 업주 폭행, ‘100만원 벌금’ 선고받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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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은 기사와 상관업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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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가 비닐봉투 값 100원을 요구하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 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9일 오후 6시 30분께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인 업주 B씨가 “봉투값 100원을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며 20분간 욕설을 퍼붓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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