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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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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막는다…집값과 전세값 같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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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관련 발언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 kims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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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속출하는 ‘빌라왕’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설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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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대책 주요 내용 - 그래픽 이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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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은 보증보험을 악용해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며 깡통전세 계약을 종용했다. 보증금으로 집값을 충당해 무제한 매입하는 수법으로도 보증보험이 악용됐다.

보증보험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1조2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현재는 집값이 3억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된 23만7800가구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5만7200가구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전세가율이 90%로 하향 조정되면 4채 중 1채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나머지 10%는 월세로 돌릴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하향 조정하면 최소 10%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하므로 무자본 갭투자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가율 하향 조정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규정은 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 대상은 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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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2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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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 1~2%대 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 대출액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어쩔 수 없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 1~2%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을 오는 5월 신설한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전셋집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

원 장관은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됐다”면서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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