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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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고,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절감된 종부세를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임대주택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LH의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지원은 2024년 말까지 2162억원 규모다. 종부세 절감액은 이 재원의 일부로 활용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해서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를 위해 지원한 금액은 954억원에 달한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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