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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잇딴 주취자 사망에 당혹한 경찰…윤희근 "재발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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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수사는 지나치다" 여론도…윤 청장 "공감하지만 사실관계 우선"

더팩트

경찰의 출동에도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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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찰이 보호를 위해 출동하고도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일 오후 3시 47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를 방문한 윤 청장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장의 실태를 듣고 우리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안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가족분들과 걱정하시는 국민들께 경찰청장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수사·감찰 대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그는 "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임은 그다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의 애로사항 첫째가 주취자 문제"라며 "관련 시설의 부족이라든지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뭔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동대문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도로에 누운 주취자를 자택 대문까지 데려다 줬으나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주취자는 한파경보 발령 상태에서 추위에 6시간 넘게 방치됐고 30일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동대문구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철수한 뒤 주취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건너편 길거리에 순찰차를 세워 놓고 7분 가량 주취자를 지켜봤으나 사고 현장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찰관들도 현재 감찰을 받고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는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잇따라 보호 조치에 소홀해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현장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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