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종합2보) 뉴시스 원문 김도현 입력 2023.02.01 15:46 댓글 3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