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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난방비 지원금 최대 59만 2천 원…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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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난방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에도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당시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원 대상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69만 9천여 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31만 9천여 가구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금액은 모두 총액 59만 2천 원입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과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고,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들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더해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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