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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 합숙소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 대표의 자택 옆집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게끔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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