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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검찰 소환 조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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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귀순 어민 북송 전반 총괄…검찰 위법성 추궁

7개월여간 수사 마무리 단계…구속영장 청구 검토

연합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조다운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이들 북한 어민은 2019년 11월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어민들의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여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고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고 주장한다.

이 어민들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 매뉴얼상 탈북민은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북송할 수 있다. 검찰은 어민 2명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귀북 의사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입법이 정리돼 있다"며 "이 사건은 어민 탈북이 발생했을 때 당시 책임 있는 분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2월 24일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본관 [촬영 서혜림]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은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 초청 목적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8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했다.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했다.

이어 의사 결정의 정점에 있는 정 전 실장까지 소환하면서 조만간 관련자들을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포괄해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북송되면 어민들이 처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북송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정 전 실장이 낸 입장,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정 전 실장이 안보실의 최고 책임자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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