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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P2E게임에 또다시 철퇴···'파이브스타즈' 이어 '무돌삼국지'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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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나트리스, 청구소송 패소

13일 스카이피플 이어 두번째 사례

법원이 일명 ‘돈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재차 내렸다.

서울경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나트리스는 지난 2021년 11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삼국지)’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일일 퀘스트를 완수한 이용자에게는 ‘무돌토큰’을 지급한다. 해당 토큰은 클레이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 당시 나트리스 측은 P2E 게임이 현행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게임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된 앱마켓의 자율심의를 받았다.

다만 나트리스 측의 ‘우회 전략’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입소문을 타자 게임위는 출시 한달만인 재작년 12월 10일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나트리스 측은 P2E 요소를 제거한 버전으로 게임을 재출시했고 게임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이어 원고(나트리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앞선 13일에도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의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파이브스타즈 내 대체불가능토큰(NFT) 아이템 또한 불법적인 경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카이피플은 별도의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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