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검찰, 고발 7개월 만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 소환
국정원 직원에 귀순 의사 표현 삭제 지시 의혹
정의용 "귀순 의사 진정성 없다 판단" 혐의 부인
국정원 직원에 귀순 의사 표현 삭제 지시 의혹
정의용 "귀순 의사 진정성 없다 판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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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2022.04.19.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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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하면서 수사가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전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들이 고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그 해 11월2일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 2명은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당시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국정원에선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직원들에게 조사 내용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러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 전 실장에게 이러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포함해 북송 결정 과정 전반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정 전 실장이 '남하' 등과 같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뜻하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책임자인 정 전 실장이 소환되면서 수사는 종착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엔 서훈 전 국정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수사선상에 오른 외교·안보라인 지휘부들은 북한 어민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이 외국인 지위에 준한다고 봐 북한으로의 추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을 대한민국 일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보고서 표현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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