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과 사법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전경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조항인지 의문이 든다"며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세미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광장의 홍성찬 변호사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주목했다.
그는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가 도입되면서 이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수 주주와 이를 막고자 하는 경영진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변호사는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교신 자료 등 객관적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동근 변호사는 올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들로 ▲ 유럽연합(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 공급망 실사 ▲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을 선정했다.
또 다음달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기업 공격이 2019년 대비 6배 증가해 일본(1.6배)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올해는 이들 펀드의 기업 공격이 노골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강력해질 것이 예상되는만큼 기업들은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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