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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불륜 들통나 각서 쓴 남편 “현수막 걸어 망신준다는 아내, 어떻게 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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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 제보한 A씨

이혼 얘기 오가던 부인과 싸운 뒤 내연녀 집서 동거 들키자 각서 작성...부인은 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 걸어 망신주겠다고 엄포

김아영 변호사 “부인 태도 등을 근거로 소송 제기하기는 어려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현수막 내걸면 스토킹·명예훼손 등은 성립 가능”

세계일보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포스터. YT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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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불륜 행각을 벌이다 들통나 각서를 작성한 남편이 부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다. 남편은 내연녀와 동거를 계속하고 있고, 부인은 불륜 사실을 내연녀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9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인과의 이혼을 원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부인과 자녀가 있지만 현재 내연녀와 동거 중이다.

사이가 좋지 않아 부인과 이혼 얘기까지 오가던 그는 1년 전 등산 모임에 갔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됐고, 부부싸움을 벌인 뒤 내연녀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초 A씨의 부인은 그와 관계가 틀어진 뒤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으니 자녀에게만 충실하라’고 했으나,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자 A씨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불륜 사실이 적발되면 부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를 부인으로 지정하고, 일정 금액의 돈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아울러 각서에는 A씨가 위 내용을 이행하면 부인은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A씨는 이후에도 내연녀와 동거를 했고, 부인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부인은 내연녀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계속 연락해왔고, 내연녀 부모의 집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도 경고했다.

A씨는 부인의 행동을 막을 방법과 이혼 소송에 돌입했을 때 각서의 효력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김아영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이든 혼인이 파탄나고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소송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부인이 ‘정조 의무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각서상 표현은 강경하지만 부인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고, 귀책 사유는 A씨에게 있기 때문에 A씨가 부인의 이전 태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워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걱정하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일정 액수의 돈 지급에 대해 “각서에 명시된 재산 관련 내용은 부인이 남편의 추가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예상하고 약속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인이 이 내용을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보이고, 부인 역시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서의 성격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각서 문구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표현이지 실질적 손해배상에 따라 재산을 준다는 진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각서 중 아파트 명의를 부인에게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불륜 재발에 따른 재산 이전 부분은 ‘장래 손해를 예정한 경우’에는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재산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연녀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온 부인의 행동에 대해 김 변호사는 “연락 행위가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혹은 한밤중 등에 발생해 상대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현수막을 거는 행위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내연녀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부인이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원인을 A씨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혼을 원한다면 부인과의 이성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진심어린 사과나 진정성 있는 대화 등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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