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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파경보' 뜬 날 집 앞에 두고 온 주취자 숨졌다…경찰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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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정세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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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명이 술에 취한 남성을 귀가조치 시키는 과정에서 추위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원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사와 B경장은 지난해 11월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 자택으로 귀가조치하던 중 추위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사와 B경장은 오전 1시쯤 C씨를 자택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1동 다가구 주택으로 갔다.

C씨 집은 다가주 주택의 옥상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A경사와 B경장은 다가구 주택 대문까지 C씨를 데리고 간 후 C씨가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C씨가 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은 확인했지만 그가 집 내부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였다.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외출을 하려고 대문을 나서던 이웃에게 발견됐다.

집을 나서던 이웃이 자택 대문 안쪽에 쓰러져 있던 C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C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부검 결과를 기다리다보니 입건이 늦어졌다"며 "C씨의 정확한 사망한 원인이 추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 편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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