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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융위, 올해 '부실대응' 총력…대주단협의체 가동·대출규제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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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PF 정상화 지원…다주택자 LTV 풀고 1주택자 추가완화 검토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출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예정

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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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국종환 손엄지 신병남 유새슬 한유주 김정은 기자 = 각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의 먹구름이 드리워지자, 금융당국이 '부실 대응'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금융당국은 올 한 해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PF 부실'을 꼽고, 금융권 자율의 사업장 정상화 지원 기구인 '대주단협의체'를 약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 연착륙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푸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대 1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분기 중 변동금리 수준의 고정형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PF 안정화 총력…대주단협의체 가동, 부동산대출 규제는 완화

금융당국은 올해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를 꼽았다. 부동산 PF란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아파트, 상가 등 건물 착공,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한다. 별도의 담보가 없으며 금융회사가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부실 위험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019년말 10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16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PF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PF 사업장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모임으로,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주단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2009년에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현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중이다.

대주단 협의체 지원이 불가능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PF는 민간 부실채권정리회사(NPL)나 캠코가 매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캠코에 최대 1조원 규모의 PF 매입 펀드를 조성한다. 이밖에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자 보증을 지원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 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당국은 리스크 완화 수단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도 커진 만큼,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은 사업성을 보고 PF에 참여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야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먼저 3월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허용된다. LTV 상한은 30%로 적용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이다. 그밖에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 LTV 상한이 60%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같이 허용된다. LTV는 규제지역에선 30%,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1주택자 LTV 확대 등 추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의 LTV 상한은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제한돼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시장안정 조치 일환으로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A-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BBB- 등급 이상 여전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모든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 등 건전성 관리를 지도할 방침이다. '특별대손충당금 적립 요구권'을 통해 은행권에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도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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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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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나온다…자영업자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대환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금리, 자금시장 변동성 여파로 저신용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시적으로 늘렸던 근로자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대출한도를 올해도 증액하고,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청년 차주는 채무조정 중에 있더라도 햇살론유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꼽혀왔던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 확대차원에서 1분기 중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기존보다 10%p 높인 100%로 정하고, 보증률은 0.1%p 인하해 금리 경쟁력을 높인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고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현 2억원으로 묶여있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하고,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무를 폐지한다.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을 만기 연장할 때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게 하는 제도도 1년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취약 기업을 위해 신용공여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약식 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서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할 수 있게 한다. 참여율이 저조한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소금융 연체자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이밖에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책자금공급액을 전년 대비 11조원 확대해 총 20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산은의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상장사, 불공정 거래자 임원 선임 못 한다

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외국인ID 제도(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해 외국인 투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LEI)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할 계획이다. 외국인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해 편의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4년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고, 2026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불공정 거래 근절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징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환사채(CB)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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