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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융위, 올해 1순위 과제는 실물·민생경제 살리기…대출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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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통한 실물·민생경제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출 규제 정상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속 가계·기업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시장 불안에도 지속 대응한다.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재원 여력을 활용해 금융시장의 완연한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정책’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이번 업무보고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대 핵심 비전에 12개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비…소상공인 지원 확대

금융위가 올해 방점을 둔 핵심 정책은 실물·민생경제 지원이다. 12개 정책과제 중 5개가 고금리·고물가 위험의 민생경제 전이를 막고, 실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다. 실물·민생경제 지원 정책과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증대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금리 인상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애로를 겪는 국민을 위해 대출 규제를 정비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로 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현 시점의 DSR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도 1년 간 39조6000억원 공급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금융위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1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면서도 “본인 돈으로, 빚을 얻더라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게 해주자는 게 (이번 대출 규제 완화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규제로 인해) 돈이 안 들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자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금리 인상기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전세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임차인의 경우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 등 기존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폐지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최저신용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대출을 100만원까지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계획보다 2배 확대해 2800억원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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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횐 대상에 포함한다. 김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힘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리스크 집중 관리… 금융산업 혁신 추진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한다. 지난해 ‘50조원+α’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의 1차 안정을 이끌어냈다면, 올해는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린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 등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한다.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등록(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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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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