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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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측이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키며 추가소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검찰은 "오히려 압축적 조사였다"고 역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28일 출석 때 식사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는 8시간 동안 이뤄졌고, 그 결과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199장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25장 분량의 문답이 이뤄진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1시간 20분동안 조사받았을 당시 작성된 신문조서의 양이 112장이었던과 비교하면, 이 대표의 조서는 거의 2배에 가깝다.
김만배의 8시간 조사 후 조서가 104장, 남욱의 11시간 조사 후 조서가 91장인 점과 비교해봐도 2배 안팎의 양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주장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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