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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이번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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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게임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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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이번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산회 10분 이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달 20일 검토했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유동수, 유정주, 이상헌, 전용기, 하태경 등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확률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에 따라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아이템의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지니는 상품들을 의미한다. 국내 게임회사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결제 유도, 확률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지적되며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게임업계는 자율규제 강령을 마련해 지난 2015년부터 확률정보를 공개해왔다. 세 차례에 걸쳐 확률정보 공개 범위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일각에서는 관련 정보 신뢰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인 탓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존재했다. 특히 지난 2021년 게임 소비자의 대대적인 트럭 시위로 법제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의원 대다수가 법제화에 동의하며 통과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으나 김윤덕 의원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및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결국 차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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