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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뉴스1 PICK]실내마스크 의무 27개월 만에 해제…예외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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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선 유지

코로나19 신규 확진 7416명, 7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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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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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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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마스크를 벗고 장난을 치고 있다. (공동취재)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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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과 착용한 학생이 함께 수업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방역당국의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3.1.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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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과 착용한 학생이 함께 수업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방역당국의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3.1.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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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로 의무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 첫날인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들이 '노 마스크'로 운동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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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및 고위험군 행동요령 등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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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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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로 의무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 첫날인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노 마스크'로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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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30일(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지난 5월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다.

정부 측은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긴 하나,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 시설 대부분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 일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특히,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의 범주에는 유치원 등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된다. 이외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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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가 시작된 30일 대전 중구 글꽃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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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종각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하철 승강장과 승하차장 등 교통수단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단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023.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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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이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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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공동취재)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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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공동취재)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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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공동취재)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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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개인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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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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