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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병원·약국 등에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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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여만에 의무→권고…고위험군·의심증상자엔 착용 '강력권고'

헤럴드경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관계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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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존재하지만,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밖에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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