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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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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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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8명에 대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과 윤 청장 외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지난 4일 1차 청문회에서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정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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