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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딸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조국은? 내달 3일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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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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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조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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