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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생후 1개월 강아지 훔친 40대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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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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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우리에 있는 생후 1개월 강아지 등을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7시58분께 대전 대덕구 한 주차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후 1개월 강아지 한 마리를 훔치고, 같은 달 대덕구에 있는 장비제조업체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H빔과 시가 17만원 상당의 잔넬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있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품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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