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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대학가도 전문가 양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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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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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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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안전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법조계에서 중대재해 전문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기업을 상대로 법률 자문에 나선 가운데 대학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50억원 이상 건설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책임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이다. 2021년 대비 8명 증가했다.

중소기업도 준비가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인 이상 중소기업 94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5.6%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대학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이나 수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와 한국기술교육대, 숭실대 등이 대표적이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과정'을 신설해 최근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기업 임직원과 중대재해 실무자 또는 연구원, 법조인과 5급 이상 공무원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법인 등에서 사후 법적 대응 방안을 주로 연구하는 것과 달리 사전에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에도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양성이라는 일련의 노력들이 기업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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