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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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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27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장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장 전 사장은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풍제약 납품사인 의약품 원재료 업체 A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사장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고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사장과 회삿돈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신풍제약 B전무는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과 의약품 원제료 업체(A회사) 대표 C씨는 사망한 상태다. 고 장용택 전 회장은 장 전 사장의 부친이자 신풍제약의 창업주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엔 B전무와 유제문 신풍제약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검찰은 장 전 사장에게 들어간 비자금이 신풍제약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장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한 신풍제약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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