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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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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와 여당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발표 9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가부는 어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