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다음주부터 은행 9시~4시 영업…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은행권이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점 점포 운영시간 정상화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입구에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은행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은행들이 영업 시간을 정상화 하기로 했다. 금융 노조는 이에 반발해 법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27일 오후 내부 공문 등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영업점 영업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에 맞춰 영업 시간을 정상화하라는 지난 25일 사측 권고에 개별 은행들이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앞서 금융 노사는 코로나(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2021년 7월 수도권 소재 은행 영업 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했다. '1시간 단축' 조치는 같은 해 10월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됐다. 노사는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선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전망이 나오자 노사는 이달 중순 TF를 구성했다.

노사는 지난 25일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영업 시간 정상화를 위해선 노조원 설득과 노사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영업 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로 30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외부 법률 자문을 근거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간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사측은 영업 시간 정상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은행에 보냈다. 이에 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날 사측 권고를 수용하면서 노조는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영업 시간 정상화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노조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비판이 많다. 사측 관계자는 "실무진끼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영업 시간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법적 대응을 하면 또다시 영업 시간이 단축될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영업 시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노조의 영업 시간 정상화 반대를 두고 "(정상화 조치는) 사측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 시간을 정상화하는 걸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법적 대응 등 투쟁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같은 날 "정부나 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기초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