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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설] "조희연 전교조 특채는 유죄"…또 한 번 드러난 좌파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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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등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교사 채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교육감이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해직됐고, 1명은 2002년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인물이다. 직원들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단독으로 특별채용을 결재했다. 특채 심사위원회를 친분 있는 이들로 구성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특정 세력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한 것은 위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어서 사퇴 대가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그런데도 조 교육감은 반성은커녕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현행법 제도에 비판적 입장"이라고 항변했다니 후안무치다.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됐다. 이념 편향으로 추진한 자사고·혁신학교 등 대표 정책도 실패를 거듭했다. 임의로 바꾼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자사고 8곳을 지정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사법부의 보수화"를 탓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반칙과 불공정을 일삼는 좌파의 위선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사 지망생과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예비교사들의 좌절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서울 교육수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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