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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뉴스큐]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불법 특혜" vs "시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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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법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박 변호사님도 마이크 차시면서 조금 전에 박찬대 최고위원 인터뷰도 함께 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10시 반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도 꽤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박성배]
통상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지정한 수사 일정과 방식에 맞추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혹여라도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소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 굳이 그 일정에 맞추려는 노력을 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태도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1 야당 대표의 피의자로서의 검찰 소환에 응하는 행보 자체도 이례적입니다. 즉, 검찰로서는 성남FC 사건 이후에 대장동 사건까지 일단 소환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응해서 출석하겠다고 하는 이상 일자를 피의자 입장에서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10시 반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앵커] 조사하는 시간도 검찰 쪽에서는 이틀 이상 조사를 두 번 이상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하루에 끝내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게 되면 언론 보도상으로는 관련자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들과의 연결고리만 파악하면 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모든 사실관계를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관련자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사 내용, 즉 질문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틀은 소요된다는 입장인데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가 답할 내용은 정해져 있다. 그 이유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봐야 기소는 어차피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기소된 이후에 재판 단계에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해보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을 이미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 이상 이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답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그래서일까요? 이번에도 서면답변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번 성남FC 의혹 사건 때도 구두 답변 대신에 진술서 제출로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두고 진술거부권 행사에 전면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지만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태로 진술을 합니다. 다만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을 거부해왔던 것 같고, 내일도 이와 같은 태도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마는 주요내용이나 결론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결국 검찰 수사를 거쳐서 재판부에 제출되게 되는데 재판부가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유죄로 판단하거나 유죄 판단 이후에 형량을 결정할 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답변을 어느 정도 하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게 바로 득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피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 득실로 따졌을 때 만약에 최소한의 답변만 한다면 아무래도 검찰 추궁에 대한 대비일까요?

[박성배]
굳이 답변하더라도 검찰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다가 혹여나 재판 단계에서 수사 기록 열람 복사를 해 왔을 때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다. 즉 내 진술과 배치되는 일부 정황이 드러날 때는 뒤집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기소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굳이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보다는 재판 단계에서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한 다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도 나름 대비할 것 같은데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일단 준비한 질문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무심코 일부 진술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흘러나오는 진술을 진술조서에 기재할 뿐만 아니라 답을 하지 않을 때는 결정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다라는 취지로 그 태도를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소환조사 때는 성남FC 사건 관련이었고 이번에는 위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어떤 것들인지 짚어주시죠.

[박성배]
일단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업무상 배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 약속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성남시 내부정보를 흘려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 부패방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측근들이 불법정치자금 내지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인데 이 측근들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도 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혐의,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단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표적인데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도, 또 대장동 일당 모두 이재명 대표가 사업을 설계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 구조만 설계했다라는 입장인 거고 검찰은 이런 불법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거죠?

[박성배]
검찰이 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입니다. 그런데 배임은 선뜻 성립하는지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성남시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당시에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확보하고 남는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든 민간사업자들이 가지고 가도록 하는 구조였다는 것인데 성남시가 일단 이익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 이상 성남시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럴 듯한 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의도가 존재했다면 배임 혐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성남시가 이익을 더 환수해 올 수 있었음에도 환수할 수 있는 이익을 차단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동안 검찰은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써 우선 돈이 오고 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낸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 즉 428억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이재명 대표 측이 받기로 했다, 뇌물수수 약속을 했다면 충분히 이와 같은 의도가 추론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검찰은 굳이 돈이 오고 가기로 한 약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측과 민간 사업자들 간에 오랜 기간 유착 관계가 형성돼서 정치인과 사업자 간에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면 충분히 이와 같은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정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바꿔 말하면 묵시적 교감일 텐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당시부터 남욱, 김만배로부터 도움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와 김만배가 의형제를 형성하면서 수시로 선거 때마다 도움을 주고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움을 또다시 주고, 이 과정을 반복해 오는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그렇다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차단했으니 성남시에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구도로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도가 실제로 재판부를 설득해낼 수 있을지는 재판 과정을 거쳐봐야 알겠죠.

[앵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셈법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공공이익이 더 많다. 검찰 측은 민간 업자의 사적 이익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배치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점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성남시가 충분한 수익을 거두었으니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 측은 성남시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부과되었으니 결국 배임죄다라는 논리인데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우선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 지분 절반으로 배당금 1822억 원을 받은 반면, 당시 민간사업자들은 지분 7%만을 보유하고도 수익을 7886억 원을 거두었다. 여기에는 택지 분양, 아파트 분양수익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은 성남시가 환수한 공공이익이 5503억 원에 이른다. 이 환수이익에는 기존에 배당금 1822억 원 외에도 신흥동 제1공단 조성비용이라든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반면 민간이익은 4040억,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이익이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 전체 이익 중에서 공공이익이 57%에 달한다. 그렇다면 성남 도개공이 어떠한 손해를 가했는가? 즉 계산 방식도 다르고 방점을 찍는 대목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걸 확인하려면 아까 인터뷰했던 박찬대 위원 측,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얘기로는 그 안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신흥동 1공단 공원화 비용, 또 서판교 터널 개통 비용, 이걸 공익 환수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업자들만의 놀이터인가, 아니면 성남시민들 다 이용하는 공익시설인가, 여기에 대한 쟁점이 갈릴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확인해 나가는 걸까요?

[박성배]
일단 검찰에 입증이 맡겨져 있는데 이 이익을 취득하게 된 과정이 어떠한가. 즉 사전에 성남시 측이 계획했던 구도하에서 이득을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부침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성남시의 이득이었는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입증이 검찰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해 금액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아마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고 어느 쪽도 정확한 입증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익의 귀속과 손해의 귀속은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금액을 두고 배임죄인지 아닌지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 초기부터 불거졌던 그분 논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진술 이외에 그분을 밝히려는 다른 증언이나 증거들도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분은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다. 김만배 씨가 자신보다 어린 정진상, 김용에게는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반면에 김만배 씨는 그분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그렇지만 그 지분은 내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정민용 변호사도 최근에 법정에서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뇌물 사건이나 일부 배임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무죄가 선고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각 관련자들의 진술 중에는 공통분모가 있기 마련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관련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황 중에서는 물적 증거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겠죠. 검찰이 여러모로 수사를 하면서 각 관련자의 진술 중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해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부합하는 정황들을 취합해내면서 결국 배임죄가 성립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의 증거가 어느 정도로 재판부를 설득해내느냐, 또 단순히 재판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이에 반박하는 피고인의 반박증거도 제시될 텐데 각 증거를 두고 배임죄 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것인가는 재판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을 놓고 겹치는 부분을 발견해낼 것이다.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박성배]
정황도 어느 정도 물적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이 배치되지 않는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일정 부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피의자 측 입장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이나 김만배 씨 음성파일이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아까도 들으셨다시피 검찰이 그런 물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추가로 어떤 물증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사업이 오랜 시간 진행돼 왔고 큰 금액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결재 서류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민간 사업자들 간에도 녹취록 외에도 민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오고 간 문자 메시지나 카톡 내용, 심지어는 각종 통화기록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정 시점에 민간 사업자들에 이익을 많이 몰아줘야 한다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 보고 과정에서 특정 시점, 장소에서 이러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 실제로 그 시점에 관련자들이 모였다는 정황도 일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장소, 그 시점에 그 관련자는 아예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황은 배척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다각도로 수사해야 하고 이 정도의 정황이 모임으로써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공통분모 진술과 더해짐으로써 입증을 해내는 것이 검찰의 목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입증해낼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또 피고인의 반대 증거가 어느 정도 반박해낼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앵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결재 서류는 어떤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걸까요?

[박성배]
결재 서류는 일정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 보존 문서, 특히 공공기관의 내부 비밀문서의 경우에는 종신기간까지 보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해낸다면 이 증거의 의미에 대해서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불거진다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황이라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형태, 단계로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 정황들을 수집하는 역할은 수사기관의 몫이죠.

[앵커]
지금 대장동 5인방 추가 공소장 보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146번 언급이 됐고 이게 연루 사실 공소장에 처음 적시한 거라고 하는데 다만 공범이라고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검찰이 지난 12일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의 내부 비밀을 유출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인데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은 훨씬 이전에 시행되었고 완료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한 이유는 대장동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검찰은 이익이 지속되는 한 그 범죄 혐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하게 된 것인데 이재명 대표를 여러 차례 공소장에 적시하면서도 공범으로는 굳이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사실상 공모관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내일 피의자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도 입건에 공범으로 적시해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측은 조사를 한 번만 받겠다는 거고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보다 길어질까요, 아니면 짧아질까요?

[박성배]
성남FC 사건보다는 물어봐야 할 질문 내용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시간의 길고 짧음은 검찰보다는 피의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한다면 조사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하루 조사 일정을 고수하는 입장이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준비한 질문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많다면 또 어느 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조사처럼 12시간 내지는 밤, 야간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약 16시간 정도까지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표 조사 끝나고 나면 검찰 성남FC 사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병합해서 청구한다면 범죄 혐의가 더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여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된 수사를 모두 병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상당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이 섣불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도주의 우려. 이 사건 혐의가 입증된다면 배임과 뇌물 약속 그 자체로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제1 야당의 대표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 불리함을 무릅쓰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특히 만에 하나라도 영장전담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아니라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리면 이때 검찰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이 사건은 기소된 이후에도 약 길게는 2년까지도 재판이 계속될 텐데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기에는 정치 일정 등이 산적해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에 공방이 이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굳이 이 위험성을 무릅쓰고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까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청구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말지 그 이유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재판부의 설명도.

[박성배]
그렇죠.

[앵커]
시간도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아시다시피 기소가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기소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남FC 후원금 같은 경우도 기소 전망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성남FC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문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해야 하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내일 이재명 대표 신문이 이루어지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합니다. 적어도 통상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면 2월 중에는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성남FC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 또 한 가지가 쌍방울 사건인데 쌍방울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구속기소됐습니다.

대북사업과 관련한 외화 밀반출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있어야 각종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쌍방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사건은 조만간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10시 반 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YTN은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니 YTN 통해서 관련 기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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