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사옥. /사진제공=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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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주거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27일 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주택공기업 등 공익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5%에서 2.7%로 인하되면서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가 지난해 294억원에서 올해 132억원으로 줄어든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재산권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관련 종부세 부담액이 급증했다.
전 정부가 법인 종부세율을 대폭 높인 영향으로 2021년 SH공사의 종부세 납부액은 385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주거 취약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제공=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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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SH공사는 종부세 감면액을 모두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사용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에 부과한 종부세(지난해 49억원)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면제되면서 향후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고 신속한 조치에 감사한다"며 "감면액을 모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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