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 “사후 처벌 초점 법 실효성 의문”…강은미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11% 줄어”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실 주도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양향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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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입법을 두고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과 정의당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일부개정안’공청회를 개최했다. 밝혔다.
양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 변호사는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주도했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입법 이후 고작 1년이 지난 법안의 효과를 운운하며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하며 "실제로 법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11% 감소했으며, 큰 사업장의 오너들도 개개 단위공장의 산재에 전례 없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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