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인천 모텔 둔기폭행' 가해 촉법소년들, 결국 소년부 송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인천 모텔서 40대 폭행하는 초등학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최근 인천 한 모텔에서 발생한 둔기 폭행 사건의 가해자 무리 가운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들이 결국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초등학생 A군 등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3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는 의견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이 위탁한 청소년을 수용하고 분류 심사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경기 북부에서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에는 울산에서 상습적인 절도를 저지른 10대가 같은 시설에 인치된 바 있다.

심사원 분류심사관은 위탁 기간인 한 달 동안 해당 청소년을 조사·진단해 법원에 자료로 제공하고, 법원 소년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0대 가해자 무리 5명 중 2명은 구속됐으며 3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