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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발걸음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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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도 돕고 답례품도 받고 일석이조(一石二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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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밀양시가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란?

2020년 새로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시행 첫 해부터 크게 이슈화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됐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내는 세금을 납부자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고 기부금액의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되어 소득세를 내게 되는 납세자에게는 사실상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도 있다.

기부금액 별 기부자 혜택
금액별 혜택 (단위: 원)
기부금액 기부자 총 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0,000 130,000 100,000 30,000
1,000,000 548,500 248,500 300,000
5,000,000 2,408,500 908,500 1,500,000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키워드 ‘답례품’

세액공제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금의 중요한 요소로 집중되고 있는 혜택은 바로 ‘답례품’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답례품은 기부받는 지자체마다 지역 특산물을 주축으로 다양하고 개성 있게 선정돼 기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다.

답례품이 관심을 받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특성에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대상 지역이 되는 고향이란 일반적인 개념의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로 확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꼭 태어난 곳이 아니더라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고용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면 어디든지 기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부자들은 단순히 태어난 고향에 기부하는 경우 외에도 답례품의 필요성에 따라 기부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답례품의 다양화는 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밀양시는 지난해 12월 14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밀양의 대표성과 상징성, 안정적인 공급 등을 고려한 답례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으로는 얼음골 사과를 대표로 하여 아라리쌀, 한천양갱세트, 재약산벌꿀, 딸기, 맛나향고추세트, 밀양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14개의 품목이다. 선정된 답례품은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구성돼 있어 밀양시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축산물 판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밀양시도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1일 밀양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고향 밀양에 기부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미화 밀양시 세무과장을 비롯한 밀양시 홍보대사인 굿바비와 아리 캐릭터도 함께 참여해 귀성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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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납세제와 유사하다. 고향납세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격차 발생이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제도 시행 13년 만인 2021년 기준 기부금액이 8,302억엔, 한화로 8조원가량 규모로 성장했고 전체 세입액의 50% 정도를 고향납세제로 충당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지자체만의 기부·답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민간) 부문과의 협업, 특히 각종 지역의 현안 해결을 목표로 내걸고 클라우드 펀딩(대중투자)식으로 기부를 적극 유치해 온 다양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 이는 앞으로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같은 반대급부만을 바라는 기부가 아닌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이다.

밀양시가 기부금에 대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효용성있게 운영한다면 취약계층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만들고 보건·문화·예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삶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주경제=(밀양)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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