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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무부 송무심의관에 정재민 현 법무심의관…공석 5개월 만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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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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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초상·성명·음성 등의 영리적 이용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차이가 있다. 이번 입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데다 유명해진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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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소송을 총괄하는 송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사법연수원 32기)을 임용했다. 지난 8월 김의래 전 송무심의관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7일 "공석이었던 법무부 송무심의관에 전문성, 그 간의 업무성과, 법원과 방위사업청 등에서의 다양한 보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자는 오는 6일이다.

정 신임 심의관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후 200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11년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2014년 구(舊)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원가검증팀장,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특수함·지원함사업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11월부터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팀장,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공동 팀장 등을 맡아 법률 개정 등을 추진했다.

송무심의관은 국가 상대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심의관실을 총괄한다. 송무심의관실은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있던 국가소송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다.

법무부는 2020년 12월 첫 송무심의관에 김의래(사법연수원 31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임용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줄곧 공정위에 몸 담아온 김 전 심의관은 문재인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 공개모집으로 채용됐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임 후 대규모 검찰 인사 등이 이어지면서 같은해 8월 임기를 약 4개월 남겨 두고 사임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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