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산재 재난 유가족·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생명안전시민넷을 비롯한 67개 시민단체가 2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4.16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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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6일 산업재해·재난 유가족과 종교·시민사회단체 67개 단체가 정부와 재계가 앞장서서 이 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훈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정부는 이 무력화된 법 자체를 아예 빈껍데기로 만들려는 입법 과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와 ‘처벌 완화’는 이 법 전체를 사문화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의 바탕 위에서 입안됐고, 입법 과정에서 힘센 반대 로비와 정치적 장애에 부딪혔지만 많은 국민 여망으로 입법을 달성했다”면서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는 이 법의 취지와 정신을 근본에서부터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2020년 국회 앞에서 29일간의 단식농성을 벌였던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노동부 통계를 보면 중대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고로 596명이 목숨 잃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반토막 난 법이라지만 죽음의 숫자가 줄어들거란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전년 대비 산재사망 피해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현실이 참으로 비통하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단식 농성에 참여했던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를 총력을 다해 막고 예방해야 함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책임지는 정부의 본령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자율은 좋은 것이고, 처벌이 근본적 예방이 될 수 없음을 시민사회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일”이라며 “이 법 시행 1년 동안 정부가 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집행을 방해한 뒤 무용론을 펴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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