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CG)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에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당시 PD수첩은 스님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며 유흥업소 출입 의혹도 제기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승려 신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응 스님은 최근 또다른 추문에 연루돼 종단에 사의를 표한 상황이다. 그의 주지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현응 스님이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 착용으로 여법(如法·법과 이치에 합당함)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산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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