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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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군사작전에 대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에 직접 대응한 작전은 정전협정에 부합하나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유엔사 정전협정 결론에 국방부 “자위권 행사 목적”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 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다른다.
국방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으로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런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혔다. 당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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