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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2심도 "건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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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무효 소송

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건설 제한돼야"

1심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성폐기물 아냐"

80km 밖 거주 주민에 대해선 '각하' 판결

2심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관계시설"
뉴시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월성원전 1호기. 2022.08.26. (사진=한국수력원자력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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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 A씨 등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원안위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2단계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020년 1월 위원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한수원이 신청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사용 후 핵연료는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관리돼야 하는 물질"이라며 "이를 저장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건설이 제한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2021년 9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한다거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안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사건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다시 '핵연료물질'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해서 당연히 '방사성폐기물'이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폐기 결정이 이뤄진 적이 없는 사용 후 핵연료를 한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되는 이 사건 시설은 관련법상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월성 원전 부지 반경 80㎞ 밖에 거주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으로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다.

항소심 본안 심리에 앞서 원안위 측은 "시설이 지난해 3월 완공돼 운영이 개시됐다"며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비록 이 사건 시설이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허용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단체 측은 "시설이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로서 '관계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월성 원전 부지 내에 설치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이 사건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용수 계통, 환기 계통 등의 시설을 일컫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은 문언상 '관계시설'을 원자로의 가동이 아닌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관계시설을 원자로의 가동에 필수적인 시설로 제한하여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이뤄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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