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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정당"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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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주민들, 원자력안전위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뉴스1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 2017.2.7/뉴스1 ⓒ News1 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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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핵연료 저장시설은 모두 원자로의 안전과 관계되는 시설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후 핵원료에 대한 2단계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운영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8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원안위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사용후 핵원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며 "원전 유치지역에 건설이 제한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원전에서 8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면서 80㎞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는 각하했다. 이어 80㎞ 이내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들의 사용후 핵원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핵연료물질의 취급·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기준을 갖췄는지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민수렴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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