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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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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찬 아이, 권총 들고 방아쇠 당겼다…아빠 방임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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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기저귀를 찬 네 살배기 아이가 권총을 갖고 노는 모습이 포착돼 아이 아빠가 아동방임죄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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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기저귀를 찬 네 살배기 아이가 권총을 갖고 노는 모습이 포착됐다. 자신의 총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아이 아빠는 아동방임죄로 체포됐다. 아동, 청소년의 총기 사고가 빈번한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평이 나온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장면은 리얼리티 TV쇼 ‘순찰 라이브’(On Patrol Live)에서 처음 공개됐다.

영상 속 기저귀를 찬 아이는 총알 15발이 장전된 9㎜ 권총을 들고 돌아다녔고, 집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문과 허공을 향해 총을 겨눴다.

아이는 권총을 앞뒤로 흔들고 방아쇠를 여러 차례 당겼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도 보였다. 다행히 권총 약실에는 총알이 없었다.

이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한 이웃은 “나와 아들이 아파트 밖 복도에서 혼자 있는 아이를 목격했는데, 아이는 총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밖에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바로 여기 문 앞에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절 보더니 총을 들어 저를 겨눴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아이 아빠인 셰인 오스본(45)을 추궁하자, 오스본은 “나에겐 총이 없다. 나는 이 집에 총을 가져온 적이 없다. 총이 있다면 내 사촌의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관들이 총을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면서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어디에 뒀니?”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경찰들을 책상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권총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스본은 자신의 권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 종일 몸이 아파서 잠든 탓에 아이가 집 밖을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아이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줄 알았다”고 했다.

결국 오스본은 아동 방임죄로 체포됐고, 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은 TV에 보도됐다.

경찰은 “아동에 있는 집에 장전된 총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 방임죄에 해당한다. 이는 중범죄로 체포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스본은 오는 19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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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인 셰인 오스본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CN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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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각종 총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총기 관리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전체 어린이 총기 사망자 가운데 미국의 비중은 97%에 이른다.

이달 초에는 6살 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의 총을 학교에 가져가 자신을 훈계하던 교사를 권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4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체포하는 경찰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미성년자의 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6023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GVA가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 가장 많은 수다. 이 가운데 총에 맞아 사망에 이른 미성년자의 수는 무려 1629명에 달했다. 사망한 총기 사고 피해자 중 11세 이하 어린이의 수는 306명, 12~17세 청소년은 1323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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