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Z플립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살 수 있다는 사기 판매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방통위는 최근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살 수 있다는 사기 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텔레마케팅 판매자들이 특별 할인기간이라면서 이용자를 현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심지어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50만~60만원을 추가 할인해 월 이용요금이 저럼하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막상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면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설정돼 가입조건이 이용자에게 불리했다.
방통위는 최신 휴대전화를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 총액, 사용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휴대전화와 함께 보내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문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통위는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사기 피해 민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에는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를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또 자체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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