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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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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담당 6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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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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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법해석 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의 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1년간이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재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인사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 14일, 면접 시험 2월 2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합격자는 세종시 소재 국세청 징무법무국 징세과에서 세법해석 전문가로 일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검토를 통한 회신, 세법 진행 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사전예방 업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관련 법률자문 및 관리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 회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임용은 올해 4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 한계액인 3778만4000원에서 7499만3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아주경제=태기원 기자 tae122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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