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하대에서 한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가해자가 밀어서 떨어뜨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오늘(19일)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인하대 신입생이던 김 모 씨는 학교 건물에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 밖 8m 높이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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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하대에서 한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가해자가 밀어서 떨어뜨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오늘(19일)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