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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 징역 20년…살인죄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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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하대에서 한 학생이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떨어질 경우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가해자가 밀어서 떨어뜨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오늘(19일)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