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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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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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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성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면서도 “공수처는 아무 것도 없는 맨땅에서 검사와 수사관부터 모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으로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와 수사관의 1차 선발을 마친 뒤 불과 며칠 만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으로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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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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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처장은 공수처의 한계점으로 부족한 인력을 꼽았다.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큰 권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에 비해 수사 자원과 수단이 부족한 불균형이 있다”며 “검사 정원 25명, 수사관 정원 40명, 행정직원 20명이다. 특히 이 숫자의 행정직원으로는 도저히 일이 안 되는 지경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공수처의 성과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수사 사건과 관련해 내용을 흘리거나 중계방송 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광범위한 통신자료조회와 관련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통신자료 조회가 특정 건수를 넘으면 사전심사를 거치게 했고 조회를 한 이후에도 공수처 내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타 수사기관이 사건 인지 여부를 즉각 통보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된 바 있다. ‘60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검찰의 사건 인지 통보가 늦어져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 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타 수시가관과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지 시점에 대한 해석이 각 수사기관마다 다르고 검찰은 혐의가 구체화돼서 수사가 진행됐을 때를 ‘인지’로 본다”며 “‘인지 시점’ 등 해석에 문제가 있어 다툼이 생기는데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기관인 만큼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상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사건 이첩 제도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가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안이 계류된 상태. 공수처는 국회 입법에 앞서 ‘정부안’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력과 제도, 수사대상 등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안이 개별로 처리되면 ‘누더기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며 “2년간 공수처를 운영하며 보완해야할 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공수처법 개정 정부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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