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세번째 시도한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모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자 공정위는 지난달 2‧5‧6일 3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 등이 사무실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가 조사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노동조합이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직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방해를 본사건과 따로 심의해 고발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
결정에 위원장 불참…“복지관 방문 일정”
당초 공정위는 상임‧비상임위원 등 3명이 들어가는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소회의에서 사안이 중요도가 크다는 이유로 전원회의로 올렸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지난 16일 심의가 이뤄졌는데 이 자리에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복지관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게 한 위원장의 불참 사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전에 복지관을 방문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만큼 기존 일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안팎에선 한 위원장이 화물연대 고발 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노총에 의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
운송거부 본사건 전초전
이번 조사방해 심의는 향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본사건의 전초전이 됐다.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 측이 “애초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중점적으로 주장해서다. 이에 대해 판단한 전원회의는 “화물연대 성격을 봤을 때 조사 대상이 맞다”고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화물연대엔 개별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수탁을 통해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상당수”라며 “2인 이상 사업자가 있으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말했다. 이어 “운송거부 관련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